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통화 녹취를 취재한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조 기자, 조금 전 법원이 김건희 씨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건가요?
7시간 넘는 방대한 양의 녹취 파일에서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기존 의혹들에 대해 김 씨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대선행보 과정에서 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현안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김 씨의 생각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가 특정 언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Q1-1 그럼 이 가운데 오늘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한 대목은 무언인가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두번째는 언론사 등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Q1-2 그럼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방송이 가능한거네요.
네 맞습니다.
7시간 넘는 녹취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은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말한 것은 방송이 가능한데요.
녹취 파일 중 공개될 내용 중에는 보수층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김건희 씨와 이 서울의소리 기자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참고로 해당 언론은 스스로를 응징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온라인 매체입니다.
두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된 건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지난해 7월쯤입니다.
양 측, 처음 만난 시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데 만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주장합니다.
김 씨 측은 어머니 구속 후 관련 일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김 씨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게 김 씨 측 설명입니다.
또 이 모 기자가 김 씨의 사무실에서 윤 후보 관련 일종의 정치 컨설팅도 해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가 의도를 갖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Q2-1. 통화를 한 기자나 녹취를 받아 방송을 앞둔 방송사 측 설명도 비슷한 가요?
해당 방송사 측 입장을 토대로 보면 통화 상대방인 기자 측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첫 연락이 닿았던 지난해 7월, 김 씨가 통화 상대방인 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매체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고마워서 김건희 씨가 해당 언론에 후원금을 냈고 이게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방송사 쪽에선 김 씨가 대선 캠프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유한 내용의 녹음도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김 씨 측은 오히려 해당 기자가 수 차례 취업 청탁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Q3. 두 사람의 통화 과정, 그리고 그 통화 녹취가 MBC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설들이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씨와 해당 기자 사이 마지막 통화가 지난해 12월 11일이고 녹취 파일을 넘겨 받은 방송사가 반론을 듣겠다며 김 씨 등에게 첫 접촉을 시도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방송사가 통화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날짜를 조합해보면 통화를 끝낸 직후인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녹음파일이 넘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통화를 한 기자의 소속사 대표도 공익적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파일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Q4. 여기서 시청자 질문입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을 더 키운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거고요.
김 씨 입장에서는 일단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통화한 기자에게서 방송사로 넘어간 통화녹음 파일만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 측은 이 통화 녹음파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 씨 기억에 의존해야 하다보니 일단 즉각적인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Q5.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죠?
통화 시간 7시간을 가리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연관짓는 민주당 의원 발언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전엔 점잖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음. 법과 상식, 국민정서에 맞게 결론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 보신것처럼 오후부턴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향해 잔뜩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Q6. MBC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나요? 서울의 소리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MBC는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한 대목들을 제외한 녹취 내용은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는 방송이 어려워지면 7시간 45분 전체 녹취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조영민 기자 ym@donga.com